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나?...SPO제도 도마 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나?...SPO제도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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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들 '학교전담경찰관' 관리대상 이수학생
▲ 김영진 의원에 따르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학생들은 1차 사건 발생 이후,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10시간 과정인 ‘사랑의 교실’이라는 전문단체 위탁 선도프로그램을 이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김영진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학생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관리 대상인 선도프로그램 이수 학생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리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1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경찰청(본청)과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학생이 학교전담경찰관의 관리 대상인 것으로 확인돼 이 제도가 관리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학생들은 1차 사건 발생 이후,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10시간 과정인 ‘사랑의 교실’이라는 전문단체 위탁 선도프로그램을 이수 받았다. 

교육 결과보고서에서 가해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 태도로, 1:1 개인 상담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지만,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참혹한 폭력을 저질렀다.

또한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부산 SPO 여고생 성폭력 사건 이후, 경찰청과 교육청이 합동으로 마련된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매뉴얼에는 ‘가해학생 조사 후 수사팀에 수료증 등을 통보해 이수 여부를 수사기록 및 KICS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돼 있으나, 부산지방경찰청은 해당 내용을 아직도 수사기록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더불어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돼 있으나, 선도프로그램 이수 이후 해당 SPO는 단 한 차례도 가해학생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지적하면서, “부산지방경찰청은 1년 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마련된 SPO 운영 매뉴얼 조차 지키지 않았고, 선도프로그램 운영은 실효성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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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2017-09-18 12:47:50
피해자도 사람입니다. 폭력은 학습이고, 더더 강도가 세집니다.
'보호처분' 덕에 중범죄도 훈방조치되는 가해자만 옹호하는데. 청소년 범죄는 더 기승을 부릴겁니다.
이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무법지대'를 청소년들에게 만들어준 어른분들.
당신들이 만들어낼 '맹수'들이, 약한 청소년들을 찢어 먹는걸
즐겁게 관람하시니, 행복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