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업무 중 사망한 비정규직...순직 인정 된다
공적 업무 중 사망한 비정규직...순직 인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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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 제한
▲ 앞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앞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부상, 질병, 장해, 사망) 보상은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하되, 절차에 따라 순직이 인정된 근로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정부는 공무원재해보상과 산재보상은 보상수준 등의 차이로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함이 있을 수 있어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공무원 재해보상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순직심사를 인정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 한 관계자는 “정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 및 이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게 해, 모든 공직자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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