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법률안 등 법률안 5건, 대통령안 14건 등 심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와 일부 개정안 법률안 등 법률안 5건, 대통령안 14건 등 즉석 안건 두 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후속 조치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대한 안건에 대해 심의 토론한 결과 공사 재개와 후속 조치,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 에너지 전환 로드맵, 지역 산업 보안대책이 담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후속 조치 및 에너지 전환 탈원전 로드맵 즉석 안건이 의결했다.
더불어 정부는 공론화 후속 조치로 백서 발간, 영상 다큐 제작,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간 등 공론화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 관리하기로 했으며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토대로 공론조사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향후 통합과 상생 관점에서의 사회 갈등 해결 모델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키로 했다.
또 이날 정부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포하는 우리나라 최대 독립유공자 총 52기 집단 묘역인 대구 신암 선렬 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독립유공자 규모만으로는 최대인 52기나 됨에도 불구하고 늦게 국립묘지가 된 것을 사과 드리고 그 동안 관리해 주신 대구 시민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장애인 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재활 상담사에 대한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재활 상담사의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등을 그 시험 과목으로 정하는 등 장애인 재활 상담사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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