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측 "이미 혐의 인정한 횡령 외에 다른 혐의로 볼 수 없다"

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차은택의 결심 공판에서 광고사 강탈 혐의와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했다 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과 함께 “차은택이 횡령한 회사 자금 일부를 변제했지만, 추가 기소된 범행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차은택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구형에 “이미 혐의를 인정한 횡령 외에 다른 혐의로 볼 수 없다”며, “가중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이날 차은택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미 사회에서는 사형을 선고 받은 것과 같다”며, “참회의 마음을 받아줘서 재판부가 선처해준다면 앞으로 달라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단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면서 차은택의 1심부터 매듭짓기로 하고 오는 22일 선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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