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난선포지역 '읍면동' 지역으로 확대
앞으로 재난선포지역 '읍면동' 지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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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
▲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앞으로 읍면동 지역까지 세부적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가능해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기후변화를 반영하고, 지난 7월 충북지역 호우피해시 제기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재난 예방•복구 지원체계를 사람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시군구 단위로 선포되는 특별재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선포할 수 있게끔 했다.

예로 시군구 단위 피해규모(45억원~105억원)를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억5천 만원에서 10억5천만 원을 넘을 경우 피해를 입은 읍면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정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전에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읍면동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공공의 안전복지 구현을 위해 재난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예방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난취약계층 거주지역 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시설(노후아파트, 연립주택, 축대옹벽 등)에 대한 응급복구와 위험요인 해소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

이외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해 복구비 지원단가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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