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국민 기본권 보장하고 법적분쟁 평화롭게"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국민 기본권 보장하고 법적분쟁 평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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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원래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
▲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는 ‘공정한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일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며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것은 그들에게 법에 없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기보다 법이 정하고 있는 원래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 후보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오늘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법부의 권위와 힘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므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법부의 기본적 책무인 ‘재판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기에 사법부 구성원인 법관은 끊임없는 사색과 성찰을 통해 균형 잡힌 판단과 용기 있는 자세로 공정한 결론을 내려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저는 이것이야말로 법관의 사명이자 소명이라 생각하고 이를 완수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안 후보자는 “우리 사회에는 다수의 일반인이 느낄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소수자가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권리를 지킬 수 없어 아픔을 겪는 사회적 약자가 많이 있다”며 “정의의 의미를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고 본다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이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균형추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바로 여기에 사법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것은 그들에게 법에 없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기보다 법이 정하고 있는 원래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며 “그러기에 법관은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감수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안 후보자는 “저는 지난 31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법관의 재판상 독립성과 법관의 법에의 구속성 사이에서 늘 ‘무엇이 법인가’를 고민하며 법관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러한 노력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말미에 그는 “지금까지 지켜온 소신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가치를 정립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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