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조윤선에 징역 7년-6년 구형
특검,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조윤선에 징역 7년-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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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군부독재 시절에 있었던 일을 자행했다"
▲ 19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블랙리스트 주도 혐의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와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각각 징역 6년과 7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19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블랙리스트 주도 혐의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같이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6년, 정관주 전 차관 5년, 신동철 전 비서관 5년, 김소영 전 비서관 3년 등 모든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특히 이날 특검은 “권력의 최상부에 있던 피고인들이 당시 정부와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일부 문화예술인들을 종북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고 설명하며 “군부독재 시절에 있었던 일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은 특검이 각 피고인에 대해 선고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이어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재판이 마무리된 뒤 선고 날짜를 공개한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서도 이들에게 각각 7년과 6년을 구형한 바 있지만 1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 징역 3년, 김종덕 전 장관 징역 2년, 김상률 전 수석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은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당시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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