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 NSC협의 이전인 2월 8일 朴 구두로 철수 지시

28일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날 김종수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로 위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공식 의사 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의 거듭된 핵, 미사일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 원칙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이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바는 없다”며 “2월 8일 오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가 있었음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월 8일 오후 안보실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통일부가 마련한 철수 대책안을 기초로 사실상 세부 계획이 마련됐으며 이틀 뒤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 존영은 구체적인 정보나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됐다”며 “당시 근거로 참고한 문건은 주로 탈북민의 진술과 정황에 기초한 것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고 해당 문건의 앞부분에도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철수 일정과 집행도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어 기업의 재산권 보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법률을 뛰어넘는 초법적 통치 행위로 이루어졌는 바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북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악화로 손해를 입는 경협 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법률을 마련하고 경협과 교협 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UN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면서도 국제정세 변화 등에 따라 여건이 조성된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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