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제 및 보도검열 등 구체적인 계획
여소야대 상황 고려해 국회의원 검거·사법처리
광화문, 여의도 등 주요 시위장소 군 통해 장악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무사가 구체적으로 군을 동원해 국회와 광화문, 여의도를 장악하는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를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7월 19일 국방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로 제출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인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내용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 행등 4가지 대주제로 작성됐으며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의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 적시돼있다”며 “또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등이 이미 작성돼있고 또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결과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문건에는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 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도 포함된것이 확인됐다”며 “구체적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 보고.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관련 정치물에 대한 사전 검열 통보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도 작성돼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단 편성, 신문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 등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 계획’하기로 적혀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통제 요원을 편성해 보도 통제’하도록 하며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 방안도 담겨있다”며 “국회에 대한 대책으로 ‘20대 국회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당정 협의 통해 여당(당시 자유한국당)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의결 참여하지 않도록 하며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국회의원 대상 현행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계엄사령부가 ‘집회 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선포, 위반 시 구속 수사 등 엄정 처리 방침 경고문 발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처리 해 의결정족수를 미달’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고 덧붙였다.
또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 9개소, 그 중 광화문, 여의도에 대해 기계화 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있었다”며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은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 실무 편찬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갖고 있는 중대성, 국민적 관심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 공개하는 것이 도리”라며 “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 배포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