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네스티, "法, 경청하려는 의지 보여 긍정적"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피해자, 전과 말소 필요해"
"양심은 종교의 유무에 따라 심사받을 것 아냐"
"현 여론, 대체복무 필요성에 상당부분 존중해"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지난 30일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로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던 가운데, 국제 앰네스티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유죄판결을 받은 병역거부자들의 전과기록 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국제 앰네스티 관계자는 31일 오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0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공개변론과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판결에 무죄가 나오길 희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유죄 판결을 대체복무제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검찰도 이에 부응해 추가기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국방부도 대체복무제 마련안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를 병역 면제로 보지 않고, 대체복무로 편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러한 공개변론 자리에 대해 "대법원이 다양한 시민단체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의견서를 접수받고 일련의 활동을 하는 등, 이 주제에 대해 경청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앰네스티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유죄를 받거나 법적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전과기록은 말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중요하나, 우선적으로 이들의 전과기록이 말소돼야 결혼, 고용·채용, 사회적 편견 등 이들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핵심 중 하나가 이들의 전과기록 말소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종교적 사유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종교적 사유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가진 차이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양심에 차이는 없다. 양심은 종교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심사받거나 판단 받아야 할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의 신념에 맞는 복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념에 종교와 무교의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또 허위로 종교적인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병역 기피자의 우려에 대해 "(징병제인) 타 국가에서는 병역 기피의 이유로 특정종교의 신도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갑작스런 신도 급증에 따른 병역기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인권의 문제에 있어 여론이 근본적 판단의 증거나 기준이 될 수는 없으나 '대체복무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최소 60~70%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여론과 더불어 검찰, 참여연대 등 대체복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상당 부분 존중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