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40억원대 배임혐의 인정돼 징역 4년 확정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씨가 4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일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유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 원심을 확정했다. 또 추징금 19억4000만 원을 명령했다.
유씨는 지난 2011년~2013년 ‘모래알’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며 세모그룹 계열사인 ‘다판다’로부터 24억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인 배혁기씨에게 21억 1000만 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 2014년 프랑스에 지내며 한국 검찰 소환 통보를 거부하다 현지 경찰에 체포돼 지난해 6월 한국에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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