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공사, 자위소방대 운영하지 않아…현행법 위반”
“송유관공사, 자위소방대 운영하지 않아…현행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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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저유소 폭발현장 (사진 / 시사포커스DB)
저유소 폭발현장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저유소 화재 발생과 관련, 경인지사가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자위소방대 및 긴급 복구대를 운영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대한송유관공사의 내부 안전관리규정 문건에 따르면 경인지사는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의 안전관리조직을 둬야 하며 비상사태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 후 자위소방대 또는 긴급복구대를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경인지사는 피의자가 당일 오전 10시 32분에 풍등을 날려 10시 34분 잔디에 떨어진 후 18분 동안 연기가 났지만 화재사실(10시 54분 폭발)을 파악하지 못해 자위소방대 운영 등의 ‘비상사태 초동조치’를 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유관 관리자와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산업 및 소방 당국은 전국 저유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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