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계약 시 계약내용 및 환불조건 등 꼼꼼히 확인해야"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필라테스와 요가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약 3년간 접수된 필라테스 및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6%(75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 7.2%(60건) 등이었다.
‘계약해지 거부’의 경우 ▲가격 할인 혜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사업자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가족·타인 등에게 이용권 양도나 이용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회피한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계약기간별로는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76.9%(613)로 주를 이루었고 ‘3개월 미만’은 6.0%(48건)에 불과했다.
성별은 ‘여성’이 95.7%(765건)로 대부분이었고 ‘남성’은 4.3%(34건)이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과 환불조건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둘 것’,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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