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시세 9억 원 이상 아파트 중 시세 반영 수준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세변동분의 현실화율 제고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토록 했다.
17일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조세, 복지 등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되면서 국민 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입니다마는 그간 낮은 현실화율, 고가, 중저가 부동산 간 현실화 역점 문제,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의 오류 문제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공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의 경우 지난 2019년 가격 공시 결과 초고가 단독 주택의 현실화율이 크게 개선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다 과감한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정부는 공시가격 전반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불균형성 해소, 신뢰 강화에 중점을 두어 2020년 공시부터 일관성 있게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우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중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은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 중 시세 반영 수준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세변동분의 현실화율 제고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토록 했다.
또 시세가 9억 이상 15억 미만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70% 미만인 경우 현실화율 제고 대상이며 15억 원에서 30억 원 미만은 현실화율이 75% 미만인 경우, 30억 원 이상은 현실화율이 80% 미만인 경우 현실화율이 제고될 예정이다.
현실화율 제고폭은 해당 공동주택의 가격이 높고 현행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높히 제고해 각각 70%, 75%, 80%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 단독주택의 경우도 공동주택과 같이 시세 9억 원 이상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제고하되 제고 대상은 19년 현실화율이 55%에 미달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토지는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내에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현실화율 제고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20년 가격 공시를 통한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은 2019년 대비해서 공동주택은 0.9%포인트 증가한 69%, 표준단독주택은 0.6%포인트 증가한 53.6%, 표준지는 0.7%포인트가 증가한 65.5% 수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