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2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김정은 신년사, 바이든 취임사를 통해 협상의 물꼬가 트이길 모두 바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입법조치가 시의적절하다”며 해당 법안을 처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 직전 회의장을 나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일방 처리를 한 목소리로 성토했는데, 이들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고 이를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자 만들어진 법”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국민의힘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송 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송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 처리에 사과하고 위헌소지가 있는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철회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는데, 회견 직후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 처리한다고 남북관계 물꼬가 트이는 것도 아니고 시급성도 없는 걸 (여당이) 숫자가 많다고 밀어붙여 유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뿐 아니라 외통위 소속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순전히 북한의 눈치를 보고 북한에 갖다 바치기 위한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을 우습게 만드는 것은 물론 향후 남북관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과 힘을 빼는 조치”라고 꼬집었으며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이 법을 만들면 북한이 아무리 합의 위반해도 우리는 못 한다. 김여정·김정은에게 상납한 것”이라고 여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통일부는 국회 외통위가 대북전단 살포금지를 포함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한 데 대해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은 112만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안전보호법이자 남북 간 합의를 준수·이행하는 전기를 마련한 남북관계 개선 촉진법이며 한반도 평화 증진법”이라며 “상임위 의결 취지대로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 남북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준수되고 이행돼야 한다는 의결 취지를 받들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호평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