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현행 '검사징계법'은 위헌...'추미애 폭주 방지법' 시급"
김기현 "현행 '검사징계법'은 위헌...'추미애 폭주 방지법' 시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사징계법' 현행법 위헌성을 바로잡아야 해...'추미애 폭주 방지법' 대표 발의"
"현행법 공정성 논란, 대다수 징계위원들 秋가 지명·위촉하는 구조...尹에게 매우 불리"
"검찰총장의 검찰수사·기소의 정치적 편향성 방지하기 위한 장치 필요"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장관 폭주 방지법(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장관 폭주 방지법(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울산 남구을) 의원이 "현행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면서 "'추미애 폭주 방지법'이 시급하다"며 입법 발의했다.

7일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의 근거 규정인 '검사징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꼬집으며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의 위헌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검찰수사와 기소의 정치적 편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대법원, 감사원 등에서 추천한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징계위원장도 법무부 장관이 아닌 외부인사가 맡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징계위원장을 법무부 장관이 맡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다수의 징계위원들을 법무장관이 지명·위촉하게끔 되어 있는 만큼 ‘윤 총장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현행법대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면 법무부 장관의 의지에 따라 검사가 부당하게 신분을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리는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4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을 추 법무장관이 지명하도록 정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더욱이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면서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시비도 일었다.

아울러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최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이종근2' 등과 함께 윤 총장의 징계위와 관련하여 상의를 하는 대화가 오간 것이 언론에 집중보도되면서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사전 모의 의혹을 받고 있어 징계위원의 공정성 논란에 불을 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