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 오전 10시30분 열기로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 오전 10시30분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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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에 ‘판사사찰 의혹’ 상정…회의 결과 먼저 나오면 징계위 영향 미칠 수도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개최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가 이 같은 결정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앞서 지난 2일 열리려다 윤 총장 측 요청에 따라 4일로 연기됐다가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 형사소송법 269조 1항 등을 감안해 다시 10일로 연기됐던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더 이상의 연기 없이 이날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기 여부와 관계없이 윤 총장을 징계하겠다는 분위기는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날 진행되고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10일 열릴 징계위원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단 이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에선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징계하려는 주요 사유 중 하나로 꼽은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는데. ‘회의 당일 9명의 구성원 동의를 얻으면 새로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 6조 3항에 의거해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대표발의하고 9명의 동의를 얻어 상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록 이날 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은 이 사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정치적·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전국법관회의에서 판사사찰 의혹을 불법사찰로 규정하면 10일 열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에 힘이 실리게 되는데, 반대로 불법사찰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윤 총장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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