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데 대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취업준비생들이 기업 입사하면서 면접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행정심판 소송이나 이런 것들 징계 가지고 다툰 적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징계 들어가기 전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타당한 지적은 아니라고 보이고 특히 지금 징계위원회의 독립된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심각한 문제”라며 “검사가 지금 세 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워낙 검찰조직이 똘똘 뭉쳐서 여러 가지 동료 검사들이 압박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제대로 된 징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비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고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사실은 외부 공개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외부로 공개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오히려 징계위원회의 독립된 활동이나 공정한 절차,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 총장 측에서 법무부장관이 징계 청구자이자 징계 결정자가 된 점을 꼬집어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서 당연히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인사하지 말란 것”이라며 “징계위원회 질질 끌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는데 기각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 시점과 관련해선 “(야당이) 필리버스터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24시간 9일까지밖에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끝난 다음에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통과시킬 전략을 지금 원내대표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10일까지는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선 필리버스터가 일찍 종료된다고 하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