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쟁점법안을 여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하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9일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을 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공수처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대북전단 살포 처벌 내용을 포함한 남북관계 발전법’, ‘국가정보원법’,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면서 우선 공수처법 상정 시점부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첫 주자로는 4선 중진이자 울산시장 선거 의혹 관련 당사자인 김기현 의원이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려 했던 국민의힘에선 쟁점 법안 5개에 집중하기로 뜻을 모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회의가 열리기 전엔 회의장 앞에서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다만 원내 103석에 불과한 국민의힘으로선 필리버스터 자체로 단독 과반을 차지한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을 수는 없는 만큼 사실상 이번 필리버스터는 공수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 설명하는 대국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차원에서 단행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래선지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야당의 필리버스터 추진에 맞서 본회의장 토론에 나설 방침인데, 얼마나 많은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법안 처리 취지와 당위성을 설명하는 ‘맞불’ 전략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제1야당 시절이던 지난 2016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최장기록을 여러 차례 경신하는 등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만큼 비록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강행 처리에 따른 역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의식해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일단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양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무제한토론 첫 법안을 공수처법으로 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