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측 "금일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예정"
윤석열 총장 측 "금일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예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과시간 중 접수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다. 사진편집 / 공민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 징계에 관련 1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결정을 재가한데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다. 사진편집 / 공민식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처분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장을 접수한다.

17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짤막하게 전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와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도 했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 등에 불복해 항고 쟁송이나 항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위해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는 재판이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6일 새벽 4시까지 윤 총장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한 끝에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정직’ 처분을 실제 결론 지었다.

무엇보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장사상 초유의 일로 징계위 측은 윤 총장에 대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등을 문제 삼았다.

여기에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을 징계 사유로 꼽기도 했고,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결정을 재가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