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시세 12억이상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은 올해보다 내년에는 보유세를 더 내게 된다.
18일 국토부는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20일간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주택 2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 11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됐는데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기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6.68%로, 작년 4.47%에 비해 높으나, 2019년(9.13%)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으로 공시가격이 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이 적용되는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의 변동률이 4.6%, 9~15억원의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5억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5.8%로서, 2020년(53.6%) 대비 2.2%p 제고될 전망이며, 이는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55.9%)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표준주택 보유세액 변동 추정’에 따르면, 12억원 단독주택 보유자는 올해 164만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14.1%오른 187만2000원을 내야 한다. 집값이 비쌀수록 보유세는 증가헤 20억 주택 소유자는 올해 288만 5000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역시 40.1% 올라 676만 1000원을 내야 한다.
반면 6억 이상 8억 미만 주택 보유자는 오히려 보유세가 내려가는데 8억 주택 소유자는 올해 89만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12% 인하된 78만 3000원을, 3억 이상 6억 미만 주택 보유자는 61만 3000원에서 53만 3000원으로 13% 내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