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권력자는 힘없는 택시기사를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차관에 임명되기 한달 전인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법세련이 "이 차관을 처벌해 달라"며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초순 밤늦은 시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당시 아파트에 도착한 택시 기사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든 이 차관을 깨우려고 했으나 이 차관은 멱살을 잡았다. 다만 택시 기사가 만류하자 이 차관은 행동을 멈췄고 추가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택시 기사는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이후 택시 기사가 다치지 않았다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와 경찰은 11월 중순쯤 이 사건을 '내사 종결'로 마무리 지었다.
한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19일 '특정검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이용구 차관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 차관이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를 일시 정차하고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면서 뒷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린 행위는 명백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차관의 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찰을 상대로는 감찰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세련은 "경찰의 내사종결 행위는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세련은 "법무부 실장을 지낸 공직자이자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것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검찰은 구속수사를 통해 이 차관을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알려지자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권력자는 힘없는 택시기사를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라며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수사권조정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그 야욕의 완성이 바로 가짜공수처"라며 "서울중앙지검은 당장 서초경찰서에서 송치한 운전자폭행 사건을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차 중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되었음에도 내사종결하지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며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국민은 '못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나라.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욕하는 자가 법을 다루는 법무부의 차관인 나라"라며 "이게 다 검찰개혁이 안 돼서 그런거죠?"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