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내사 종결 때까지의 통화 내역 밝혀야 할 것...뭉개기 말라"
"내사 종결 과정에 권력 작용했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합리적 의심"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음주 폭행과 관련, 국민의힘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을 주도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바로잡길 바란다"고 22일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허청회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찰이 지난달 변호사 신분이었던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특가법 대신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부대변인은 "경찰이 인용한 판례는 현행법이 아닌 2015년 특가법 개정 전 법률에 대한 것"이라며 "경찰의 해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는 궤변일 뿐이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비대해진 경찰이 과연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면서 "드루킹 사건, 울산시장 선거 사건에 이어 이용구 차관 사건 처리 방식은 경찰의 신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허 부대변인은 "22일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면서 "2015년 특가법 개정을 밀어붙인 의원은 다름 아닌 당시 법사위 간사였던 전 후보자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후보자를 향해 "전 후보자는 이용구 차관 사건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과 진상 규명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차관은 사과할 게 아니라 내사 종결 때까지의 통화 내역만 밝히면 된다"면서 "(이 차관이) 정권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이 사건 수습을 부탁했다고 보는게 일반 국민의 합리적 의심"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가법으로 처벌한 사례가 다수인데도 이를 내사 종결한 과정에 권력이 틀림없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현 정권이 사건만 생기면 뭉개기로 가는 게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