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용구 차관은 21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를 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6일 자택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기사를 술에 취해 폭행한 의혹을 받는다.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이 차관을 깨웠는데, 술에 취해 잠들었던 이 차관이 기사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했고,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장 큰 논란은 이 차관에 대한 '특가법 미적용'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현장에 처음 출동한 서울 서초파출소 경찰관은 상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차관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사건발생 후 사흘 뒤인 11월9일 서초경찰서에 출석했다. 택시기사는 '원래 정해진 목적지에 도착했고, (사건 당시) 정차 중이었다. 멱살을 잡히긴 했지만 크게 다치지 않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이 차관에게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 차관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초 발생 보고에 특가법(운전자 폭행)이라 보기 애매한 표현이 있었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두 부분이 애매해 (특가법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택시기사에 전화하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또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근거로 '다양한 판례'를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 중에는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폭행으로 처리한 사례도 있다"며 "이와 함께 (처벌불원서 제출로) '공소권 없음' 사안이 명백한 것이라고 해당 경찰서는 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 등에서는 택시 운행의 경우 시동을 건 채 미터기(요금 계측기)를 켜둔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 중으로 봐야 하며, 이 때문에 특가법 적용 대상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가법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관련 판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보도 이후 결론이 잘못됐다는 논란이 있다는 것은 안다"면서 "현재 논란이 됐으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판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