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과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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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택시운전자 폭행사건에 대해 사과했다.(사진/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택시운전자 폭행사건에 대해 사과했다.(사진/뉴시스)

이용구 차관은 21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를 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6일 자택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기사를 술에 취해 폭행한 의혹을 받는다.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이 차관을 깨웠는데, 술에 취해 잠들었던 이 차관이 기사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했고,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장 큰 논란은 이 차관에 대한 '특가법 미적용'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현장에 처음 출동한 서울 서초파출소 경찰관은 상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차관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사건발생 후 사흘 뒤인 11월9일 서초경찰서에 출석했다. 택시기사는 '원래 정해진 목적지에 도착했고, (사건 당시) 정차 중이었다. 멱살을 잡히긴 했지만 크게 다치지 않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이 차관에게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 차관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초 발생 보고에 특가법(운전자 폭행)이라 보기 애매한 표현이 있었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두 부분이 애매해 (특가법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택시기사에 전화하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또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근거로 '다양한 판례'를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 중에는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폭행으로 처리한 사례도 있다"며 "이와 함께 (처벌불원서 제출로) '공소권 없음' 사안이 명백한 것이라고 해당 경찰서는 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 등에서는 택시 운행의 경우 시동을 건 채 미터기(요금 계측기)를 켜둔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 중으로 봐야 하며, 이 때문에 특가법 적용 대상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가법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관련 판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보도 이후 결론이 잘못됐다는 논란이 있다는 것은 안다"면서 "현재 논란이 됐으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판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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