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 [사진 / 오훈 기자]](/news/photo/202012/252570_299864_292.jpg)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21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공동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도 높은 조치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되는데 4인까지만 허용된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다만 중요도를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지인 모임 등이 대거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수도권 기준으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결정됐다.
여기에 현재 서울시는 확진자가 매일 불어나면서 서울의 병상도 한계에 이르러 서울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85.4%에 서울시 중증환자 전담 병상은 4곳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 인천이 공동생활체인 만큼 각각 독자적인 행보는 방역의 효과를 볼 수 업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동대책키로 했다.
여기에 현재 정부가 3단계 격상을 신중하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연말연시까지 다가오는 상황임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