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시가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한 4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계자와 손님 등 총 35명을 형사입건 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청, 자치구와 합동으로 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여부에 대해 심야 긴급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2개 업소, 일반음식점 1개 업소, 당구장 1개 업소, 총 4개 업소의 사업주와 이용 손님 총 3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영등포에 소재한 A노래, B노래바 등 유흥주점 2개소는 집합금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영업을 감행했다.
적발된 위 유흥주점은 건물지하가 서로 연결된 비밀통로를 두고 있었다. 이 업소는 집합금지 공문이 붙어 있는 주 출입구를 폐쇄한 후 뒷문으로 손님이 출입하도록 했고, 불법 영업은 저녁9시 이전에 길거리를 지나는 취객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전화예약을 통해 이루어 졌다.
불법 영업은 영업장소로 은밀하게 손님을 유인 후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이루어 졌는데 단속 수사관이 업소 내부의 영업 행위를 확인한 결과 별도의 4개 룸에서 총 23명(도우미 5명 포함)이 밀폐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번 단속과정에서 수사관이 이용 손님들에게 감염병 예방법의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신분증을 요구 및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자 “본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고발을 하겠다”고 오히려 수사관들에게 으름장을 놓는 사례도 있었다.
또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당구장의 경우 그 사업주와 손님에 대해 향후 피의자 신문을 거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이번 적발된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들은 기소될 경우 최고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