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 소속 외교통일위원들이 22일 정부가 대북전단 등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한 데 대해 “대북전단금지법 저지를 위해 위헌청구 소송 등에 나서겠다고 밝힌 개인 및 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대북전단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김여정 하명법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과잉 입법”이라며 이같이 공언했다.
특히 이들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을 들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문 대통령은 못 본 척, 못 들은 척 외면하고 과감히 북한 편에 서 버린 것”이라며 “민주화된 이후 대한민국이 인권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의 융단 폭격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문제 제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독재국가들이 할 법한 자기합리화에만 급급하다”며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김정은과 김여정의 비위를 맞추려는 모습이 마치 북한 통일전선부를 보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인권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인권 퇴보를 넘어, 북한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문 정권과 민주당이 훼손하려는 국민 기본권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27개 시민단체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정부가 심의·의결한 데에 반발해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미국 의회나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도 이번 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정부 뜻대로 강행될 수 있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