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북한 내 정보유입은 美 우선순위"...韓외교부 "소통해 나갈 예정"
美국무부 "북한 내 정보유입은 美 우선순위"...韓외교부 "소통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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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北인권 강조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와 엇박자
美 "표현의 자유 침해" 법안 수정 촉구...청문회 열어 검토하겠다 엄포까지
韓 외교부 "국민생명, 안전보호 위한 최소한의 제한임을 설명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좌)과 차기 미국 바이든 대통령(우). 시사포커스DB
문재인 대통령(좌)과 차기 미국 바이든 대통령(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美 국무부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증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1일(현지시간) 미 언론사인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의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저하시키는 데 대한 우려'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주민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들은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적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VOA는 한국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하여 미국의 입장이 정면 배치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와 다른 나라들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하여 향후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외교 마찰이 있을 수 있음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에는 전단 살포, 대북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미 하원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의원과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성명 발표 등을 통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지난 17일 미 의회 지한파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 의원은 법안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회기가 시작되면 청문회를 열어 대북전단금지법을 검토하겠다고 선포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22일 미 행정부와 의회, 시민단체 등에 입법 취지와 내용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22일 전했다.

이날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미 각계와) 소통 시 개정법안의 입법 취지,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임을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관련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있고, 유의하고 있다"면서 "미 행정부라든가 관련 시민단체 뿐 만 아니라 의회의 주요 인사, 관련 인사들과도 계속해서 소통을 이미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범여권의 주도로 의결된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세계적 논란으로 번진 만큼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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