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입시비리’ 1심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정경심, ‘입시비리’ 1심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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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민의 인턴 확인서 등 모두 허위…조국과의 공모도 인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러 가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020.11.0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녀 입시비리, 사문서 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1억 3894여 만원 추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는 앞서 지난 2013년~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 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 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조민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 등은 모두 허위”라며 “조 전 장관의 공모도 인정한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아들 상장 직인 직인 부분을 복사한 뒤 딸 표창장을 출력해 갖다 붙이는 등 위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조민이 허위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산대 의전원에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어 입학평가를 방해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는데 딸에게 표창장을 줬다는 점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봤으며 정 교수가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허위 서류 제출에도 적극 가담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법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 2억 3천만원 이익을 봤다. 정 교수는 허위계약서를 쓴 뒤 대여금고에 보관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조국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성실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타인을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 5천만 원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사모펀드 출자약정금 거짓 보고 공모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는데,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져 정 교수가 입시비리 혐의로 구속된 만큼 최 대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게 되는 게 아닌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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