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판결' 윤영찬 "법원의 모진 판결...잔인하다"
'정경심 판결' 윤영찬 "법원의 모진 판결...잔인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영찬 "이땅의 많은 부모들을 대신해 정경심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건가요"
-"그 표창장이 실제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잔인하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시사포커스DB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조국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의 모진 판결'이라면서 '잔인하다'라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 청와대 수석 비서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가 사실이라도4년 실형에 법정구속이라니...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아니라면 법원이 이렇게 모진 판결을 내렸을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땅의 많은 부모들을 대신해 정경심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건가요"라면서 "그 표창장이 실제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잔인하다"고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