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이땅의 많은 부모들을 대신해 정경심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건가요"
-"그 표창장이 실제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잔인하다"
-"그 표창장이 실제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잔인하다"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조국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의 모진 판결'이라면서 '잔인하다'라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 청와대 수석 비서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가 사실이라도4년 실형에 법정구속이라니...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아니라면 법원이 이렇게 모진 판결을 내렸을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땅의 많은 부모들을 대신해 정경심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건가요"라면서 "그 표창장이 실제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잔인하다"고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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