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정경심 징역 4년 선고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다...섬찟한 느낌"
이수진 "정경심 징역 4년 선고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다...섬찟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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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가 없는 별건 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검찰의 총공세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경심 교수의 법원 판결에 대해 "괘씸죄로 단죄하고자하는 의욕이  넘치는 판결 앞에서 많은 국민이 좌절했을거라 생각하니 전직 법관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경심교수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 선고는 섬찟한 느낌"이라며 상식적인 항소심 재판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이수진페이스북)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경심교수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 선고는 섬찟한 느낌"이라며 상식적인 항소심 재판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이수진페이스북)

이수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의 재판과 관련하여 <상식적인 항소심 재판을 기대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의원은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섬찟한 느낌이다"고 했다.

이어 "조국 전장관과 정경심 교수에게 유래가 없는 별건 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되었다"며 "검찰의 총공세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가족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설령 ‘표창장 위조’등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징역1년이면 충분한 사안으로 보인다. 부당한 양형이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같은 판사는 지난 2008년 1월 22일,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원강사로 취업한 모씨에게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적이 있다"면서 "그 당시 판결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징역4년 선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칙, 합리적 의심이 존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한다는 형사법정의 대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법관의 애씀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괘씸죄로 단죄하고자하는 의욕이 넘치는 판결 앞에서 많은 국민이 좌절했을거라 생각하니 전직 법관으로서 가슴이 아프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에 다시 위기가 오고 있다"면서 "사법부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따뜻한 가슴으로 편견없이 피고인들을 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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