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성추행' 의혹 강력 부인 "당치도 않은 허위주장...법적 책임 묻겠다"
진성준 '성추행' 의혹 강력 부인 "당치도 않은 허위주장...법적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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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8도 먼따오뤼 독주..."술 강압적으로 권한 적 없다"
물놀이 당시 성추행..."일체의 신체접촉 없었다"
"터무니 없는 가짜뉴스...일반인이라는 점 등 고려해 대응 자제했었는데 더이상 용인 못해"
진성준 의원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진성준 의원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둘러 싼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저는 성추행이라고 할 만한 일체의 신체접촉을 그 누구에게도 가한 적이 없다"고 9일 해명에 나섰다.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추가 입장문을 올리며 "김태우씨가 자신의 유튜브방송 ‘김태우TV’를 통해 소위 제보자를 인용하여 저에 대한 '가짜뉴스'를 방송했다"면서 "사실과 전혀 다른 가짜뉴스는 또 다른 극우 유튜브방송 ‘가로세로연구소’와 ‘진성호방송’, ‘신의한수’ 등을 통해 유포·확산되었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앞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폭로로 해임된 바 있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지난해 총선에서 진 의원과 '서울 강서을'에서 맞붙은 바 있으며,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진 의원의 성추행 의혹 제보 내용을 폭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인 '김태우TV'를 통해 청와대의 다수 비리 의혹 등을 다루면서 67.8만명의 구독자수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현재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진 의원은 "이들 방송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우겠다"면서 "방송에서 언급된 5년여 전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저와 동료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추가 설명을 드린다"며 해명했다.

진 의원은 "2016년 7월 22일(금)부터 23일(토)까지 1박 2일 간 인천 을왕리에서 강서목민관 학교 1~2기 졸업생과 3기 재학생이 참여하는 단합대회가 진행된 사실이 있다"며 "저는 22일 점심 즈음 도착하여 당원 및 목민관 원우들과 식사 및 친목행사 등을 함께 한 뒤 당일 저녁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소에 술을 즐기지 않지만, 점심식사 과정에서 목민관 원우가 좋은 술이라며 행사에 가져온 술을 제가 대표하여 동석한 모두에게 딱 한 잔씩 따라주며 권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특정인에게 세 잔이나 강압적으로 권한 적은 없으며, 술이 그 정도로 충분한 양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 당시 진 의원이 건네 준 술은 내몽고산 1.5리터 '먼따오뤼'(민도려 · 闷倒驴)로 알코올 도수가 60~68도에 이르는 독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진 의원은 "이후 해변에서 족구와 물놀이 등 친목행사가 진행됐고, 동석한 모두에게 물놀이를 권유하며 저 또한 물놀이에 동참했다"면서 "하지만 방송에서 언급된 것처럼 누군가를 고의로 물에 빠뜨리기 위해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결단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해변에는 목민관 원우들뿐만 아니라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은 수 많은 피서객들도 함께 계셨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 의원은 "수년 전부터 현재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 대한 성추행 음해와 사기, 병역비리, 살인청부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A씨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A씨는 김태우TV 제보자로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A씨의 주장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며 "당치도 않은 허위주장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의원실 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도 했었습니다만, 내용이 너무나 터무니 없는 점, 당사자가 일반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다"고 토로했다.

진 의원은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정치적 음모까지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증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더이상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이후부터는 A씨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확산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등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한편 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1가구 1주택 원칙'을 주장하며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기본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반면 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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