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거리두기 2주 연장'...1주 뒤 재논의 '스키장 9시 이후 허용'
1일부터 '거리두기 2주 연장'...1주 뒤 재논의 '스키장 9시 이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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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승차권 창가 좌석만 예매...고속도로 실내 취식금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현재 적용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월 1일부터 14일까지 다시 연장되고, 운행제한과 집합금지는 1주인 뒤 추이에 따라 재논의된다.

1일 중대본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연장된다. 이는 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 위험을 고려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는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키로 한 것.

더불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까지 전국에 2주간 연장하여 개인 간 모임•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키로 한 방침으로 이번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또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고향과 친지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을 제공하며 숙박시설의 객실수 2/3이내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돼 수도권은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감염 확산 위험성을 고려해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21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다만 2.5단계에서 집합이 금지되나, 18일부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재개 및 21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변경된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21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하고,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이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 적용한다.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또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한다. 다만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다만,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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