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사국 출범, 선박 불법 증·개축 등 위법행위...첫 기획수사
해경 수사국 출범, 선박 불법 증·개축 등 위법행위...첫 기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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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 사고 뿌리 뽑기 위해 해양경찰이 나선다
화물 초과 적재로 화물창 덮개를 열어둔 상태로 운항하다 침수 후 침몰한 선박모습 / ⓒ해경청
화물 초과 적재로 화물창 덮개를 열어둔 상태로 운항하다 침수 후 침몰한 선박모습 / ⓒ해경청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해경이 수사국 출범과 동시에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설계변경, 과적 선박 등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에 나선다.

18일 해양경찰청은 수사국 출범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5월말까지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안전 위반 사례로서, 창원의 한 조선소에서 설계도와 달리 선박의 뼈대 역할을 하는 ‘종강력 부재’ 등을 뺀 채 낚시어선 10여척을 건조한 조선소 대표와 선박검사를 부실하게 한 선박검사원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다.

지난달 29일 완도에서는 한 선박이 화물을 초과 적재해 화물창 덮개(해치커버)를 닫지 않고 열어둔 채 항해하다가 화물창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침수되면서 결국 침몰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특히 해경은 사고 통계나 단속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주요 사고 원인이 선박 건조에서부터 운항 등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이득이나 편의 등을 위해 안전을 위반한 행위의 결과물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수사국 출범에 따른 첫 기획 수사를 해양 안전 위반 사범 단속으로 결정했다.

주요 집중 단속 내용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차량이나 화물 등 고정시키는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 등 선박안전 분야,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 구명뗏목 등 구명설비 부실 검사 등 선박검사 분야, 과적·과승, 해기사의 승무기준 위반, 낚시어선의 영해 외측 영업 행위 등 선박운항 분야다.

우선, 전국에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선박 검사 기관과 협력해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 활동을 벌인다. 이어, 어선의 조업 활동 및 낚시어선의 이용객이 많은 시기에 맞춰 단속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한편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선박 사고 발생 척수는 총 3677척으로 어선(53.6%), 레저보트(23.1%), 낚시어선(7.7%), 예인선·부선(4.7%), 화물선(3.5%) 순으로, 어선 사고가 가장 많았는데 사고 원인은 정비 불량(40.4%), 운항 부주의(33.4%), 관리소홀(10.2%), 기상 악화(4.1%) 순으로 안전 불감증 등으로 인한 사고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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