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단독)대교 눈높이, 임금피크제 악용해 정규직 잘라내기 논란' 기사는 '(종합)대교 눈높이, 임금피크제 악용해 정규직 잘라내기'으로 대체되었음을 밝힙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습지인 대교눈높이가 노동자임금50% 삭감, 정년2년 연장취업규칙을 골자로하는 임금피크제를 통과 시킨지 불과 5년 만에 정규직 자르기로 악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정년을 연장하되 연봉을 줄여 고령화시대에 노동자와 기업이 윈윈하자는 거짓상생의 논리로 출발시킨 노동악법의 대표사례로, 대교눈높이 측은 192명을 대상으로 신설한 ‘특별방판조직’으로 부서이동을 하든지 사퇴를 하든지를 종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교 눈높이, 임금피크제 도마 위로
대교눈높이의 비정규직 학습지 교사는 약 1만여 명, 그에 비해 정규직은 2011년 기준으로 41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대교눈높이 측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정규직 교사는 총 514명, 그러던 것이 2010년에는 410명으로 감축되었으며 2012년도에 이르러서는 대상자를 선별해 사실상의 사직을 강요, 사실상 임금피크제로 임금의 절반을 받지 못하고 있는 40대 이상 142명이 이번 대교눈높이 측의 조치로 사직했다.
과거 130여 명에 달하던 노동조합 ‘학습지대교정규직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현재 26명, 학습지 시장의 유일하다시피 한 노동조합 역시 대교눈높이 측의 회유와 압력에 시달려왔음도 파악되었다. 시사포커스는 당일 제보가 들어온 시점, 대교눈높이 측에 확인을 시도해보았으나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임금피크제 시행은 그동안 많은 우려를 안고 시작된 제도이다. 하지만 임금피크제에 대한 인식도 널리 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동안 임금피크제로 소외와 고충을 겪는 목소리들이 수면 아래서 맴돌아 온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교눈높이 사태가 ‘임금피크제가 어떤 식으로 노동악법으로 활용되는지 구체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교 눈높이의 제도 악용은 ‘임금피크제’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직급정년제, 임금피크제, 생산성향상교육 그리고 특별방판조직까지, 대교 눈높이는 치밀하게 정규직을 말살하고 전 교사 비정규직화를 진행하고 있었다.
대교 눈높이 임금피크제 ‘퇴출프로그램’의 일환일 뿐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연봉을 줄여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하자는 취지로 만든 임금피크제. 그러나 대교 눈높이는 임금피크제의 취지를 악용, 직급정년제를 동시에 운영하며 정규직 교사들을 탄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직급정년제란, 일정한 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하면 근로자를 퇴직케 하는 제도로 그동안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다소 논란이 있어왔다. 즉 해고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승진누락자를 정년이라는 형식을 통해 강제퇴사 시키는 것으로 악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두 제도가 혼용되면 결국 정년을 연장시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실상, 의도적인 승진누락을 통해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노동자를 내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임금피크제에 편입한 노동자는 정년이 연장된다는 말만 믿고 임금의 50%만을 지급 받으며 일을 하다 회사 측의 일방적인 승진누락에 의해 ‘쫓겨날 수 있음’을 뜻한다.
현재 대교 눈높이 임금피크제는 첫해 임금의 70%, 둘째 해 60%, 셋째 해부터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대교 눈높이 정년 퇴임자는 아직까지 ‘단 한명’에 불과하다.
또 하나의 퇴출프로그램 ‘아카데미 교육’
직급정년제와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운영하던 대교 눈높이는 급기야 또 하나의 퇴출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른바 생산성향상교육이라는 ‘아카데미 교육’. 대교 눈높이 생산성향상교육은 얼마 전 KT에서도 시행해 이른바 ‘KT살생부’라고 불려 논란을 빚은 부진인력(C-PlayerㆍCP) 관리프로그램과 맥락을 같이하는 제도로, 실적이 부진하거나 업무평가도가 낮은 노동자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하며 자체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재활하는 취지로 존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대교눈높이는 ‘아카데미 교육’에 함정을 파놓았다.
대교 눈높이 정규직 교사들에게 있어 ‘아카데미 교육’은 공포의 대상이다. 합격 기준은 1000점 만점에 700점, 대상자들은 강도 높은 평가로 인해 하루 평균 2~3시간을 자며 공부할 정도로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교 눈높이는 교과부에서 승인한 본 프로그램 외에 추가 프로그램을 짜서 평가 강도를 높이는 편법을 자행했다. 아카데미 교육의 수료율은 2007년 76.5%, 2008년 56.1%, 2009년 30.8%, 2010년 18.6%, 그리고 2011 7.7%로 매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즉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늪’인 것이다.

2011년 통계 14명의 대상자중 아카데미 교육에 합격한 노동자는 단 한명, 나머지 불합격한 노동자는 대기자로서 최대 3년 동안 유급과 무급을 회사 측 재량에 따라 반복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 임금피크제 정규직 노동자가 아카데미 교육 과정에 들어가 불합격을 받게 되면 얼마를 받게 될까?
불과 임금의 25%(최저임금선)이다. 그나마 유급일 때의 얘기다. 무급일 경우는 사실상 무보수 정규직으로 기약 없는 대기의 시간을 보낸다. 더욱이 해당 기간 동안은 다른 업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중년층의 정규직 교사들은 생존권을 침해받는 심각한 상황이다.
해당 관련자들의 녹취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한다. “넌 본부장한테 찍혔으니까 아카데미 들어가거나 사직해라” 대교 눈높이 측이 이러한 제도들을 악용해 노동자들을 얼마만큼 탄압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아카데미 교육은 대교 눈높이 자체평가가 아닌 아웃소싱을 통해 평가하고 있다. 아카데미 교육 대상은 하위 30% KTI지수로 순위를 매기는데 공식적인 기준이 없다. 특히 고연령, 고직급을 대상으로 한다는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상황에서 통보와 해당 평가에 대한 피드백도 개별적으로 이뤄져 평가기준이 사측에 의해 악용되는지 사례조차 수집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다.
비정규직 교사 1만명 규모를 갖추고 있는 대교 눈높이 그리고 그에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2010년 514명이라는 정규직 교사는 매년 100여 명씩 줄어 이번 40대 이상 142명의 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사직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142명 사퇴, 대부분 40대 이상, 15년 이상을 대교 눈높이와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헌신했던 교사들이다.
직급정년제와 임금피크제 그리고 아카데미 교육이라는 대교 눈높이의 노동법악용에 버텨오던 이들이 끝끝내 사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던 이유는 ‘특별방판조직 신설’에 있다.
왜 대교 눈높이는 15년 동안 헌신한 교사를 방문판매원으로 만드려는 것일까? 특별방판조직을 신설하며 대교 눈높이 측은 사상 처음으로 노무사를 회사에 영입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갈망하는 웃지 못할 현실
1년 전 학습지대교정규직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전임 위원장 A씨는 사측의 회유를 받았다. 그동안 노조원들이 ‘아카데미 교육’행을 선고받아 결국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활동을 중단, 소송까지 취하하고 사직하는 일이 빈번했다. 130여 명에 달하던 노조원들은 2009년 ‘임금피크제’ 관련 파업시행 이후 대교 눈높이 측의 회유와 압력에 시달려 급속도로 노조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교사만 해도‘1만 명’가까이 되는 대교 눈높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숫자 고작‘27명’.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정년직급제’, ‘임금피크제’, ‘아카데미 교육’이라는 사방을 막아놓은 치명적인 덫 때문이었다.
이 세 가지 퇴출프로그램이 갖는 가장 막강한 무기는 ‘생활고’였고 무기가 가진 성능은 ‘비참함으로 몰아넣는 인권의 유린’이었다. 정규직이라는 직분을 이용해, 비정규직은 물론 무직자보다도 비참하게 만드는 ‘제도의 허점’에 노조원들은 떠나거나 ‘차라리 비정규직이라도’ 라는 차악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A씨도 그랬다. 전임 노조위원장 A씨는 대교 눈높이 측의 불합리한 대우 특히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소송을 건 노조원중 하나로, 남아있는 마지막 1인이었다. 그러나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A씨는 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소송을 취하 한 채, 회사를 떠났다.
노조원 B씨의 경우 사측은 노조활동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그에게 ‘팀장(초급관리자)’자리를 제안했다. 이 후 비정규직 팀장이 된 B씨는 1년 뒤 ‘특별방판조직’으로 착출되었다. 살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갈망하는 웃지 못할 현실’에 굴복했지만 끝내 대교 눈높이 측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눈높이대교는 전교사의 비정규직화 성공하는가?
대교 눈높이, 퇴출프로그램의 실상
임금피크제를 퇴출프로그램으로 악용해 전 교사 비정규직화
실체없는 특판조직신설, 마지막 퇴출프로그램
2012년 10월 26일 전략기획실장이라는 발신명의로 A4 한 장 분량의 짧은 공문이 하나 내려온다. ‘특별방판조직’ 신설이었다. 공문에는 ‘주력사업 매출 성장 둔화, 절대 고객 수 감소 등 내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 판매 경로 개척 필요’와 ‘전사 및 그룹사를 초월한 전문 판매조직 신설 필요’라는 성의 없는 두 문장이 전부였다.
특판 공문이 게시된 지 삼일 째 되던 날, 대교 눈높이는 유례없던 노무사를 회사에 영입했다. 또 특판조직 신설 당시 사측에서는 “특판신설 관련하여 100여 명 정도가 농성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이 나돌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100여 명, 정확히는 142명 정규직 교사들은 ‘항변’이 아닌 사직을 선택했다.
사직을 선택한 한 교사는 당시 “왜 회사는 15년 동안 회사에 충성한 정규직 교사들을 판매사원으로 만들려는 것일까?” 의문을 가졌다고 한다. 15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해온 교사들이 갑자기 실적을 내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원이 되어버린 탓은 아닐 것이다. 또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데 관련 전문가가 아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해야만 되는 이유도 마땅히 없어 보인다.
임금피크제 대상이었던 해당 교사는 사측으로부터 “특판가라 안 그럼 정직 6개월 때린다. 아니면 아카데미가던지, (왜 버텨?) 다 그만뒀잖아.”라는 소리를 듣고 사직을 결심했다고 한다.
학습시장 ‘비정규직화’ 시대역행이 낳은 대교 눈높이 기형구조
현재 대교 눈높이의 지점장급은 특수비정규직이다. 그 아래 팀장급은 비정규직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팀장 휘하의 교사들은 ‘정규직’인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실상 퇴출프로그램이 가동되면 정규직 교사는 사측 회유를 받아드려 더 높은 직급의 ‘비정규직’이 되거나 사측 압력에 의해 4개의 제도로 구축된 막강한 퇴출프로그램에 몸을 던져야 한다. 그래서 142명의 정규직 교사들은 ‘사직’을 선택했다.
제주에서 정규직 교사를 하던 C씨는 사측으로부터 “특판으로 가라”는 압력을 받았다. 이에 C씨는 거부하며 “왜 사인을 강요하냐?” 항변했다. 돌아오는 답변은 “그럼 아카데미로 가라, 아니면 6개월 정직 때리겠다.” 였다. 결국 평생 제주에서 교사를 하던 C씨는 아무 연고가 없는 전남으로 발령이 났다.
D씨는 아카데미교육을 어렵사리 수료한 뒤 복직했다. 그러나 사측은 D씨에게 회원을 한명도 주지 않았다. 결국 실적을 낼 수 없던 D씨에게 사측은 “특판을 가든지” 아니면 “다시 아카데미로 가라”를 종용했다.
대교 눈높이를 퇴사한 사람들은 “(사측은) 해고는 절대 안 시킨다. 사직서를 쓰게 만들 뿐”이라며 한결같이 입을 모았다. 사실상 정규직을 말살시키는 퇴출프로그램이 대교 눈높이의 기형적 구조와 함께 맞물리며 ‘비정규직화’라는 시대역행을 낳은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짖이겨진 대한민국의 자화상이 있다.
제도의 적합성을 놓고 생존권과 생명값을 저울질
입사 4년 차인 심모 씨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노조원들이 가끔 만나러 갈 때마다 심모 씨는 눈만 껌뻑이며 눈물만 흘린다. 아카데미 교육 1기인 울산 이 모 팀장은 수료 이후 사업부재팀장(비정규직)으로 발령났다. 그리고 작년 그는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 충청에서도 국장 하나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택했다.
이에 대해 사측에서는 "이들의 자살 원인이 회사 일 때문이라는 사실관계는 파악된 것이 없다"며 부인했다.
사측, 그리고 중재기관, 행정기관, 입법기관 모두 ‘제도의 적합성’을 놓고 이들의 ‘생존권’과 ‘생명값’을 저울질 하고 있다.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 소송 4건 중 고작 2건(부산, 충남)만이 승소,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소송 4건은 모두 패소했다. 노무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번 대교눈높이 사태는 ‘임금피크제’가 어떤 식으로 노동악법으로 활용되는지 구체적 사례로 꼽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급정년제, 임금피크제, 생산성향상교육, 특별방판조직을 사실상 ‘퇴출프로그램’으로 악용하고 있는 대교 눈높이에 대한 강도 높은 사회적 비판이 뒤따른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의 적합성을 따질 것인가? 제도아래 놓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지를 따질 것인가? 그리고 제도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외와 고충을 겪고 있는가? 라는 물음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