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는 지난 27일 ‘대교 눈높이, 임금피크제 악용해 정규직 잘라내기 논란’이란 제목으로 사건에 대한 전말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2보에서는 대교 눈높이가 어떤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악용해왔는지 확인해보았다.
기사 하단 관련기사 참조
‘(단독)대교 눈높이, 임금피크제 악용해 정규직 잘라내기 논란’
대교 눈높이 임금피크제 ‘퇴출프로그램’의 일환일 뿐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연봉을 줄여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하자는 취지로 만든 임금피크제, 그러나 대교 눈높이는 임금피크제의 취지를 악용, 직급정년제를 동시에 운영하며 정규직 교사들을 탄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직급정년제란, 일정한 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하면 근로자를 퇴직케 하는 제도로 그동안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다소 논란이 있어왔다. 즉 해고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승진누락자를 정년이라는 형식을 통해 강제퇴사 시키는 것으로 악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두 제도가 혼용되면 결국 임금피크제로 정년을 연장시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사실상 의도적인 승진누락을 통해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노동자를 내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임금피크제에 편입한 노동자는 정년이 연장된다는 말만 믿고 임금의 50%만을 지급 받으며 일을 하다 회사 측의 일방적인 승진누락에 의해 ‘쫓겨날 수 있음’을 뜻한다.
대교 눈높이 임금피크제는 첫해 임금의 70%, 둘째 해 60%, 셋째 해부터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대교 눈높이 정년 퇴임자는 아직까지 ‘단 한명’에 불과하다.
대교 눈높이, 퇴출프로그램의 실상
임금피크제를 퇴출프로그램으로 악용해 전 교사 비정규직화
또하나의 퇴출프로그램 ‘아카데미 교육’
직급정년제와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운영하던 대교 눈높이는 급기야 또하나의 퇴출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른바 생산성향상교육이라는 ‘아카데미 교육’
대교 눈높이 생산성향상교육은 얼마 전 KT에서도 시행해 이른바 ‘KT살생부’라고 불려 논란을 빚은 부진인력(C-PlayerㆍCP) 관리프로그램과 맥락을 같이하는 제도로 실적이 부진하거나 업무평가도가 낮은 노동자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하며 자체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재활하는 취지로 존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대교눈높이는 ‘아카데미 교육’에 함정을 파놓았다.
대교 눈높이 정규직 교사들에게 있어 ‘아카데미 교육’은 공포의 대상이다.
합격 기준은 1000점 만점에 700점, 대상자들은 강도 높은 평가로 인해 하루 평균 2~3시간을 자며 공부할 정도로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교 눈높이는 교과부에서 승인한 본 프로그램 외에 추가 프로그램을 짜서 평가 강도를 높이는 편법을 자행했다.
아카데미 교육의 수료율은 2007년 76.5%, 2008년 56.1%, 2009년 30.8%, 2010년 18.6%, 그리고 2011 7.7%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즉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늪’인 것이다.
2011년 통계 14명의 대상자중 아카데미 교육에 합격한 노동자는 단 한명, 나머지 불합격한 노동자는 대기자로서 최대 3년 동안 유급과 무급을 회사 측 재량에 따라 반복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
임금피크제 정규직 노동자가 아카데미 교육 과정에 들어가 불합격을 받게 되면 얼마를 받게 될까? 불과 임금의 25%(최저임금선)이다. 그나마 이는 유급일 때의 예기이다. 무급일 경우는 사실상 무보수 정규직으로 기약 없는 대기의 시간을 보낸다. 더욱이 해당 기간 동안은 다른 업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중년층의 정규직 교사들은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해당 관련자들의 녹취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한다. “넌 본부장한테 찍혔으니까 아카데미 들어가거나 사직해라” 대교 눈높이 측이 이러한 제도들을 악용해 노동자들을 얼마만큼 탄압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아카데미 교육은 대교 눈높이 자체평가가 아닌 아웃소싱을 통해 평가하고 있다. 아카데미 교육 대상은 하위 30% KTI지수로 순위를 매기는데 공식적인 기준이 없다. 특히 고연령, 고직급을 대상으로 한다는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상황에서, 통보와 해당 평가에 대한 피드백조차 개별적으로 이뤄져 평가기준이 사측에 의해 악용되는지 사례조차 수집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제는 특판조직까지 신설해 정규직 내쫓는 대교 눈높이
비정규직 교사 1만명 규모를 갖추고 있는 대교 눈높이 그리고 그에 턱없이 부족해보이는 2010년 514명이라는 정규직 교사는 매년 100여 명씩 줄어 이번 40대 이상 142명의 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사직하는 사태까지 이르렇다.
142명 사퇴, 대부분 40대 이상, 15년 이상을 대교 눈높이와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헌신했던 교사들이다. 직급정년제와 임금피크제 그리고 아카데미 교육이라는 대교 눈높이의 노동법악용에 버텨오던 이들이 끝끝내 사직을 선택할 수 없던 이유는 “특별방판조직 신설”에 있다.
왜 대교 눈높이는 15년 동안 헌신한 교사를 방문판매원으로 만드려고 하는 것일까? 특별방판조직을 신설하며 대교 눈높이 측은 사상 처음으로 노무사를 회사에 영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시사포커스는 이 ‘특판조직의 실체’에 대해 3보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3보)대교 눈높이, 임금피크제 악용해 정규직 잘라내기 논란 하단 관련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