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측 “과세처분 불복, 적법성 다툴 예정”
KT&G가 외항선원용 담배를 해외수출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판매했다가 세금폭탄을 맞았다. 당초 외항선원용으로 허가받은 담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했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KT&G는 두 가지가 면세대상이기에 용도를 변경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조세불복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반박한 상태다. 과세당국과 KT&G간 팽팽한 이견 차에 결과가 주목된다.
세금폭탄 왜?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G는 지난해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총 1500여억원 세금을 추징당했다. KT&G는 이중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미납분인 700여억원을 지난해 11월 국세청에 납부했고, 나머지 800여억원은 ‘담배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추징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추가 추징금을 부과한 건 KT&G가 당초 외항선원용으로 허가받은 담배를 해외수출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판매했기 때문이었다. 외항선원용과 해외수출용 담배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대상이나 외항선원용은 면세율, 해외수출용은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쉽게 말해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영세는 부가가치세를 0%로 부과하는 것이다. 대개 면세는 기초생활필수품에, 영세는 해외수출 등 외화획득거래에 적용된다. 해외수출 상품에 영세가 적용되는 건 소비지국과세 원칙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면세냐 영세냐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여부가 달라진다는 데 있다. 면세율이 적용된 상품은 내국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지만 영세율은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즉 외항선원용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지만 해외수출용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해외수출용으로 판매됐더라도 당초 외항선원용으로 허가받은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KT&G가 무단 용도변경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산세 및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KT&G 측은 용도변경은 인정했지만 추가 세금추징에 대해서는 반발했다. KT&G 관계자는 23일 시사포커스에 “지방세법상 외항선원용과 수출용 (담배는) 모두 면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과세당국의 과세통지 시 과세처분에 불복해 그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면세-영세 몰랐나
의문은 KT&G가 외항선원용과 해외수출용에 각각 면세율과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느냐다. 언급했듯 면세와 영세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나 세금환급 여부가 다르다. 영세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면세는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이번 용도변경(외항선원용→해외수출용)을 놓고 고의성 의혹까지 제기된 이유다.
이와 관련 Y 세무사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면세의 경우에는 세금 공제와 환급을 받지 못하지만 영세의 경우 세금 공제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세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같은 용도전환(면세→영세)을 통해 (세금) 환급받는 것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면세로 팔았을 때보다 (영세로)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를 더 많이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T&G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외항선원용과 해외수출용 모두 면세라고 알고 있었을 뿐이며 (해외수출용을) 영세율로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는 의혹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해당 건과 관련해서 세금공제 및 환급 등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과세당국의 조사과정에서 관련사실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한 뒤 “회사는 과세추정액을 지난해 재무제표에 모두 반영해 공시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KT&G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년 전보다 22.9% 감소한 5593억원에 그쳤다. 영업이익(지난해 1조133억원) 감소율이 2.2%라는 점을 감안할 때 큰 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