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KT 보안담당팀장 불구속 입건
경찰, KT 보안담당팀장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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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소홀 혐의…타 업체 대비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해
▲ KT의 보안담당팀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해킹으로 1200만 명의 고객정보가 털린 KT의 보안담당팀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18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T의 개인정보 보안담당팀장 이모(47)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T의 이용자 인증 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타 업체 대비 미흡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를 입건했다.

이날 경찰은 이씨를 소환해 해당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10일에도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KT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타 기업에 비해 상당히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돼 보안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보안팀장 조사 이후 KT 내부의 여타 보안 관련자로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 동안 해커 김모 씨(29‧구속)의 홈페이지 해킹에 당해 1200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김씨 일행은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빼낸 개인정보를 활용해 115억 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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