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재호 ‘황제 노역’ 중단…벌금 강제 집행
檢, 허재호 ‘황제 노역’ 중단…벌금 강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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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 전 회장 재산파악 주력…잔여 229억원 ‘채권’ 환수 결정
▲ 검찰이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논란을 빚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노역을 중단하고 잔여 벌금을 강제집행 하기로 했다. ⓒ 뉴시스

검찰이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논란을 빚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노역을 중단하고 잔여 벌금을 강제집행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강경필)는 26일 오후 5시 45분께 “관련 법리 검토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허 전 회장의 일명 ‘황제 노역’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제시한 형사소송법 제 492조에 따르면,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 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광주지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벌금도 곧 ‘채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노역을 중단하는 즉시 허 전 회장에 대한 재산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이 납부해야 할 잔여 벌금은 지난 22일 뉴질랜드에서 귀국한 후 5일간 유치된 점으로 미뤄 254억원 중 25억원을 제외한 229억원이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 2010년 광주고법에서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아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선고 바로 다음날 뉴질랜드로 출국, 현지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22일 귀국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었으나 유치 직후 허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당시 ‘호화 생활’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일반 노역자가 일당 5만원임에도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이 5억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들 사이에서 ‘황제 노역’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검찰은 허 전 회장의 노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마련해 왔다. [ 시사포커스 / 유아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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