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우성 간첩사건’ 결심공판 연장…추가심리 결정
法, ‘유우성 간첩사건’ 결심공판 연장…추가심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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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소장 변경 위한 추가기일 지정 요청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28일 열린 가운데,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결심공판을 연기하고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 사진=유용준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28일 열린 가운데,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결심공판을 연기하고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2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심리로 열린 유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제 3자의 고발로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다음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니 추가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유 씨측 변호인은 “검사가 피고인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상 날조‧무고죄의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염치도 없이 공소장을 변경하려 한다”며 검찰 측 의견에 반박했다.

재판부는 약 10여분간의 걸친 양 측의 변론을 들은 후 합의를 거쳐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이 날 공판에 이어 추가 심리를 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하루 전인 27일, 유 씨에 대한 간첩 혐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 3건에 대한 증거 위조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고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탈북자 단체가 유 씨가 국적을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탈북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지원금을 추가로 타냈다며 사기죄로 고발함에 따라 지원금 액수를 7700만원으로 늘려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유 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한국-중국-북한을 오가며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고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정착지원금을 수령받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한 간첩 혐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무죄로 판결하고 탈북자 신분을 위장하고 정착 지원금을 타낸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시사포커스 / 유아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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