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수술 이유로 ‘형 집행정지’ 일시 석방, 검·경, 검문·검색 강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이 다리수술을 이유로 4일간의 형 집행정지를 받았으나 병원에서 도주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부산지검은 1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던 정 모(33)씨가 양쪽 다리 수술을 이유로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형 집행정지를 허가받고 일시 석방됐으나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께 병원 인근에서 사라졌다고 밝혔다.
당시 정 씨는 함께 간 어머니에게 ‘담배를 피고 가겠다’며 먼저 병원으로 들여보낸 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씨의 어머니로부터 ‘정 씨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신고를 받은 즉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취소 결정을 받고 정 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정 씨의 주거지와 연고지 등을 중심으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도주한 정 씨는 전과 18범으로, 지난 2월 가족들에게 앙심을 품고 부산에 있는 어머니와 삼촌 집에 불을 지르고 성폭행 하려던 주점 여종업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포커스 / 유아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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