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납부 계획, 황제노역 입장 4일 중 밝힐 듯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50억 원을 납부했다.
4일 광주지검은 허 전 회장이 벌금 224억 원 중 50억 원을 검찰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벌금으로 납부한 50억 원에 출처에 대해 허 전 회장이 함구했다고 전했다.
허 전 회장은 나머지 벌금에 대한 납부 계획과 황제노역에 대한 입장을 4일 중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허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254억 원의 벌금을 하루 일당 5억 원씩 탕감해주는 황제 노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29일 2010년 항소심 재판 당시 재판장을 맡아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을 선고했던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정했다.
한편 허 전 회장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 황씨가 3일 한강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경찰에 구조됐다. 술에 취한 황씨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강시민공원 잠원 지구에서 투신을 시도했으나 현재 서울 순천향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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