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가 GS건설에 과징금 최대한도인 20억 원을 부과했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제 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GS건설의 회사채 발행과 관련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20억 원은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회사채 증권신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협의로 GS건설이 과징금내도록 했다. 또 증권신고서에 사인한 전 대표이사에게도 1000만원의 과징금을 따로 부과했다.
지난해 2월 GS건설은 3800억 원 규모 회사채를 투자설명회를 공시하면서 실적악화를 우려해 기업어음 3000억 원 발행을 알리지 않았다. 또한 증권신고서에서 플랜트 부문의 대규모 추가손실 발생 가능성 내역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리곤 기존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영업실적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실적·자금상황이 악화된 기업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발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은폐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란 입장을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