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방폭행,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경찰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했다.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 등 유가족들은 지난 17일 0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KBS별관 인근에서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대리기사 이모(52)씨와 이를 말리던 행인 김모(36)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사안이 중요한데다 이들이 대리기사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등이 상당부분 인정된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에 폭행당한 대리기사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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