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참사 관련자 154명 구속
檢, 세월호 참사 관련자 15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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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결론 “무리한 증톤·과적, 조타미숙”
▲ 검찰이 세월호 참사 원인, 관련자 등  수사결과에 대해 최종 발표했다. ⓒ시사포커스 / 홍금표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399명을 입건하고 이 중 154명을 구속했다.

언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던 해양경찰청 차장과 미흡한 구조활동을 벌인 목포해경 123정 정장을 사법처리 하면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6일 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언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던 해양경찰청 차장, 미흡한 구조활동을 벌인 목포해경 123정 등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해 “선사의 무리한 증톤과 과적으로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미숙으로 배가 변침됐고,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한 쪽으로 쏠리면서 복원성을 잃고 침몰하게 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 의견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에서 각각 실시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같은 결론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및 감독기관 관계자 등 사고원인 관련자 11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61명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세월호의 최종 책임자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하고서도 과적 운항을 묵인 또는 지시한 혐의에 대해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또한 검찰은 승객 구조 과정과 관련해 사고 발생 당시 직무를 태만한 진도 VTS 관제 담당자 13명도 직무유기죄 등으로 전원 사법처리했다.

특히 초기 구조 현장 지휘관으로서 승객 구호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목포해경 123정장 김모 경감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언딘에 의해 건조 중인 선박을 불법 출항시켰던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 해경 간부 3명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사법처리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유 전 회장 일가가 계열사와 교회자금 1836억여원을 불법 유용한 관련자 29명을 구속기소를 했으며,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해외 도피한 유 전 회장의 자녀 혁기씨와 섬나씨, 최측근 김필배·김혜경씨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했고, 이 중 섬나씨와 김혜경씨는 국내 송환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사법처리된 혐의자들에 대한 공판과 유 전 회장 일가 은닉재산 추적 및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추가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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