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사고’ 마라톤 협의 끝에 최종 보상 합의
‘판교 사고’ 마라톤 협의 끝에 최종 보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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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측, 2500만원 유족 장례비용 지급하기로
▲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희생자 유가족협의체와 주관사가 사고 보상 등이 담긴 합의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뉴시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희생자 유가족협의체와 주관사가 사고 보상 등에 대해 합의했다.

20일 사고 희생자 협의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와 성남시 합동 사고대책본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희생자 16명의 유가족협의체는 사고대책본부의 중재 하에 주관사인 (주)이데일리·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지난 19일부터 진행되어 13시간의 기나긴 협의 끝에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합의안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단 배상금은 통상적인 판례에 준하는 범위와 기준에서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주관사 측은 유가족 측이 보상금을 산정해 청구하면 30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데일리 측은 희생자 가정에 2500만원씩의 장례비용을 일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협의체 한재창(41) 대표는 “유가족들은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아닌 점을 감안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길 희망한다”며 “장례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주관사와 사고대책본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공동사고대책본부장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주관사의 책임지는 자세와 합리적인 선택을 해 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남은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실천방안, 부상자 가족의 생계대책이라는 큰 과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7일 걸그룹 포미닛 공연에서 관람객 중 27명이 환풍구 위에 올라가 보다가 환풍구 덮개가 무너지면서 추락해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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