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목격자 정모 씨 쌍방폭행 입증 못해 혐의 없음 판단

대리기사를 폭행한 세월호 일부 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의원이 검찰에 송치한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리운전기사와 행인을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에 연루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공동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김 전 수석부위원장이 자신을 때렸다고 지목한 목격자 정모(35)씨를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김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고,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앞서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은 목격자 정모(35)씨로부터 맞았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없고,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폭행 장면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한 김 의원의 경우 대리기사 이모 씨로부터 명함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났으며, 유가족들이 대리기사 이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데 일부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세월호 일부 유가족은 지난 17일 0시40분께 서울 KBS별관 인근에서 음주 후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대리기사 이모(51)씨와 행인 김모(36)씨 등 2명을 폭행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