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장발장법’ 폐지되어 사라진다
한국판 ‘장발장법’ 폐지되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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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범 가중처벌…형벌 너무 무거워
▲ 26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장발장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26일 과거에 절도 전력이 있으면 빵 하나만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 ‘장발장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4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특가법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기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해당 조항은 상습절도죄를 저지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두 번 이상 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 같은 조 6항에 따라 법정형이 최소 6년이 되고 감경 요소를 최대한 인정해도 3년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장발장법 폐지에 대해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거듭 가중시켜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벌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너무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등 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아 기소된 사람들은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구속되어 형을 살았던 사람은 형사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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