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현대重, 통상임금 항소 막판까지 고심
‘진퇴양난’ 현대重, 통상임금 항소 막판까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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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한 마지막 날까지도 공식 발표 머뭇…재정 리스크 때문?
▲ 현대중공업이 지난 12일 패소한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일까지도 항소를 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중공업

조선업계의 통상임금 대표소송 격이었던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재판이 사실상 패소로 귀결된 가운데, 항소 기한 막판까지도 현대중공업이 별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민사 소송의 항소 기한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라는 규정에 따라 지난 12일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현대중공업의 항소 기한은 2일인 오늘까지다. 하지만 그간 현대중공업은 재판부가 신의칙 부분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내비치긴 했지만, 공시를 제외하면 내부적으로 항소키로 정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 외에 공식적으로 항소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지난 12일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 700%와 설 및 추석 상여금 1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3년치를 소급해 지급하라”고 선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울산지방법원은 쟁점이 됐던 통상임금 3대 요건 중 ‘고정성’에 관해 상여금 지급 조건이 별도로 규정된 바 없고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는 등 고정적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800%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현대중공업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한 신의칙 부분도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현대중공업 측은 지난해 무려 3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한 만큼 이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노조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조선업이 호황이었다는 이유로 3년치 소급분을 모두 지급토록 판시했다. 항소에서 주로 다룰 부분도 신의칙 부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항소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항소할 경우 재정압박이 가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미 지난 1심에서 울산지방법원이 3년치 소급분을 모두 지급토록 판시했는데 항소에 상고까지 거듭할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어림잡아 2년 이상 걸린다고 가정할 경우 총 5년치의 소급분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정 연체 이자가 1심부터 20% 이상 붙게 돼 재정 부담이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물론 공탁을 하면 법정 연체 이자는 중단되지만 공탁금 규모도 상당한 만큼 현재로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게다가 현재 노조 측이 조합원 10명의 이번 소송을 집단 소송으로 전환할 방침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대법원까지 가서도 패소할 경우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미 이번 통상임금 재판 패소로 현대중공업의 추가 부담이 적게는 2200억원에서 많게는 5000억원대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동종업계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주시하고 있는 만큼 타사와의 의견 조율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노사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통상임금 관련 법적용을 동종사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의견을 모으며 뒤로 미뤄둔 상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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