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사 모두 통상임금 판결 항소…‘2라운드’ 돌입
현대重, 노사 모두 통상임금 판결 항소…‘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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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신의칙·고정성 재고” vs 노조 “근로기준법 적용 부당”
▲ 2일 현대중공업 노사가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현대중공업 사측과 노조가 모두 항소 마감 기한인 2일 막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일 오후 현대중공업은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재판부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배상 임금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에 반발, 항소장을 제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지난 12일 울산지방법원 재판부가 통상임금 재판에서 고정성과 신의칙 부분을 불리하게 판결한 부분을 주로 거론할 것으로 예측된다.

당시 재판부는 명절 상여금이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되고 지급 조건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고정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했고, 지난해 사상 최악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할 당시인 3년 전(2012년)에는 호황을 누릴 시기였다며 신의칙 부분도 감안하지 않고 3년치를 소급 지급할 것을 판시했다.

반면 현대중공업 노조 측은 재판부가 체불 임금의 소급 기준을 근로기준법으로 적용토록 판결한 데에 불복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단협안이 아닌 최하 임금이 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으로 지급받을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점을 문제삼고 있다. 노조 측 관계자는 재판부 판결의 기준이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되면서 연차가 줄고 성과금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영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판결이 내려진 지 20여일이 다 되가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이 되서야 항소장을 제출할 정도로 현대중공업의 셈법은 복잡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게 될 경우 2년 가량 걸리는 만큼 연체이자를 더해 지급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으로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오히려 항소를 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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